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을 아시나요? 공무원 대상 조건부터 중소기업에 꾸준히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채용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청년은 근속 단계마다 목돈을 지급 받습니다. 본문의 정보로 내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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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 기준으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있으며,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기업 신청 대상 기본 요건
청년근속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기업도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본 요건이며,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이면 참여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최근에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한 기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불가 대상 : 재학 중인 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방법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은 기업과 청년이 함께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를 신청한 후, 청년이 근속 단계마다 인센티브를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 신청 단계 | 담당 주체 | 주요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기업 참여 신청 | 기업 |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 승인 신청 | 채용 전 또는 채용 후 3개월 내 |
| 2단계 기업 승인 | 정부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 명부 검토 | 2~3주 소요 |
| 3단계 청년 본인 인증 | 청년 | 고용24에서 본인 인증 및 재직 확인 진행 | 인센티브 지급 시점 |
| 4단계 인센티브 지급 | 정부 | 근속 단계별로 청년 통장에 직접 입금 | 6개월마다 순차 지급 |
청년근속인센티브 지급 금액
청년근속인센티브의 지급 금액은 2025년부터 새로운 구조로 개편되어 청년 본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 유형Ⅱ 기준으로 동일 기업에 계속 근무할 경우 6개월마다 120만 원씩 받게 되며,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 원을 청년이 직접 통장으로 받습니다.
2025년 청년근속인센티브 지급액
2025년부터는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기업이 청년 1인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면 최대 72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게 되고, 그만큼 기업도 청년에게 근속을 권유할 유인이 생깁니다.
| 근속 기간 | 지급 횟수 | 회차별 지급액 | 누적 지급액 |
|---|---|---|---|
| 6개월 도달 | 1회 | 120만 원 | 120만 원 |
| 12개월 도달 | 2회 | 120만 원 | 240만 원 |
| 18개월 도달 | 3회 | 120만 원 | 360만 원 |
| 24개월 도달 | 4회 | 120만 원 | 480만 원 |
2026년 지역별 확대 지급액
2026년 예산안에서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청년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600만~72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방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근속인센티브 외에도 우대지역 추가 혜택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
청년근속인센티브의 모든 금액은 연봉과 별도로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연봉표만 보고 취업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수령액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속인센티브에 청년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청년미래적금 등을 함께 합산하면 몇 년 뒤 손에 쥐게 될 실질 자산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복합적인 청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 생활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채용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 혜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년 채용 전에 기업이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채용한 후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3개월을 넘기면 참여 자체가 막히므로, 입사 초기에 HR과 신청 일정을 반드시 맞춰 두어야 합니다.
Q2. 근속 중간에 이직하면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해야 하나요?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첫 번째 인센티브 자체를 못 받고, 근속 중간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받은 금액의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계획으로 다른 청년지원 제도들과 함께 커리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3. 다른 정부 지원 인건비 사업을 받으면 근속인센티브를 못 받나요?
네, 이미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제한에 걸려 근속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 입사 후 HR팀에 다른 정부지원 사업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중복 수혜를 피해야 합니다.
Q4. 외국인 근로자도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외국인 근로자는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민의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주민등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5. 회사에서 고용24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제도는 정부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만 인정되므로, HR팀에 고용24나 일자리허브를 통한 사업 참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청년 입사 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Q6.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도 근속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입사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참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용 형태 변경 시기를 사전에 협의하고, HR팀에 정규직 전환 후 근속인센티브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정리
청년근속인센티브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중소기업 입사 시 장기 커리어 계획의 중요한 축입니다. 만 34세 이하 정규직 청년이라면 기본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회사가 정부 참여 승인을 받았는지 HR팀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24개월 근속 시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지방 지역에서 추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월급만 보고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청년근속인센티브, 월세 지원, 청년미래적금 등 정부 지원 제도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