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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최종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가 통과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것과 달리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부각된 손실보상금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대상 조회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 예방법에 의거해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말합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맨처음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한정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손실보상액 계산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손실보상 산정 예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달의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전액 반영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별을 두지 않고 8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맞춰 직관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보상 금액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가 출몰하기 전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을 비교해서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채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의미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의 연장선상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종도 중복지급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과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 집합을 막고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인 기업만 대상입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의 업종별 매출 제한을 둡니다.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법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② 확인보상(신속보상금에 부동의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2주가 지난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에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현장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하면 그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Q&A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고정비는?

손실보상 산출시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보정률이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업종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국세청 자료가 없다면?

손실보상은 국세청에서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와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 합니다. 만약에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다면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다수사업장 운영자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삼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사업을 여러개 하면 다중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10월 8일부터 전화연결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지급일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 배치되어 있을테니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에 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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