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으로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행된 방역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부제 신청기간에 따라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6월달에 시행되는 피해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영업중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갸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금 : 사업체당 100만원씩
- 다수사업체 : 사업자등록번호별 전부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 확인지급 : 일반업종은 6월 17일 이후 확인 후 지급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으로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입니다. 5만여곳의 사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제외대상
도박,사행성 업종,병원,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보험업 등 방역수칙을 위반 업체 등은 제외 됐습니다.
신청기간
1차와 2차로 나누어 접수 합니다. 1차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월 9일 ~ 28일까지 10부제로 운영합니다. 2차 접수는 5월 29일 ~ 6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합니다.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인터넷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분은 여기 입니다.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
- 확인지급 (추가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마무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지급 합니다. 문의처는 부천시 콜센터 전화번호(032-320-3000)를 통해서 문의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천시의 방역지원금 신청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