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공공보건포털 유효기간 6개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공공보건포털 유효기간 6개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검사를 보건소에서 한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건증이란 명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 됐습니다. 식품, 유흥업 종사자라면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식당, 학교 급식 뿐 아니라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보건증은 필수 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증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안내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일반적으로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폐렴, 결핵,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검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서류 입니다. 아직까지 재난의료비 지원 안받아가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래에서 신청 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서 위생에 이상이 없음을 증빙해야하기 때문이죠.

보건소로 방문해서 보건증을 오프라인 방문 신청 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하는 방법을 알면 매우 수월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 후 보건증 검사 발급은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공공보털부터 들어가서 발급 준비부터 하세요.

보건증발급 신청하기

  •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접속하기
  • 제증명발급 탭 선택하기 : 온라인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제증명발급 탭을 선택하기
  • 본인확인 입력하기 : 기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휴대전화 중 선택 후 본인인증 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선택하기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하기
  • 하단의 접수번호 클릭하기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완료하기 : 신청 통수, 발급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선택 후 발급하기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 이라서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해서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다시 증명서를 발급 받는 절차는 처음과 동일 합니다.

  • 일반음식점(식품)등은 1년
  • 학교/유치원급식 6개월
  •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종업원 3개월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항목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공공보건포털 유효기간 6개월 안내를 마칩니다. 보건증 파일은 pdf 형태로 저장 됩니다. 보안을 위해 암호화 처리되며 파일을 열람할 때는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