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퇴사 주휴수당 알바 퇴직금 500만원 처벌 대상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험담을 바탕으로 계약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미 일이 터진 상황이라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노무사, 변호사처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아래로 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발생하는 벌금과 대처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년과 변함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정식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 했다면 서로가 한 부씩 근로계약서를 나눠가지면 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단기 고용,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모두 대상자 입니다. 올해 안으로 주휴수당 폐지 된다고 하니 아래를 통해 알아보세요.
미교부 벌금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주지 않는다면 미교부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금 내는 사례를 보면 30~50만원 정도에 불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가 아니라고 말만해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금 납부랑 상관없이 형사 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록이 5~10년간 보관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취업한 회사에서 고의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말자고 요구하자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래를 통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으로 들어가세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기
- 민원 > 민원신청 클릭하기
- 서식민원 찾기
- 기타 진정 신고서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하기
- 한 달 안으로 노동부 담당자 연락옴
- 상황 설명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이관됨
- 고용주와 근로자 출석 후 삼자대면
- 서로의 주장이 오고가고 사건처리 종결
형,동생 사이 등 평소에 알고 지낸 사이라 할 지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안에 서류 마련은 필수 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본인을 보호 하고 싶다면 꼭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적은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댓가를 지급 받고자 약속한 문서 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성립합니다. 근로관계는 구두로 약정할 수도 있지만 법적 효력을 명백하게 남기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 입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기
2023년과 2024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의 소유자가 상품을 교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 또한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분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스스로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시기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출근 전이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사장님한테 말을 꺼내기 어렵더라도 출근한 첫날은 꼭 해야 합니다.
- 늦게 작성한 경우 : 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늦게 작성한다면 책임은 고용주에게 모두 부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작성 시기 500만원 처벌 대상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나중에 노동부 신고해보면 알겠지만 만나기 싫은 사업주랑 근로자가 대면하는 일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도록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 글을 본다는건 아르바이트생 한 번 잘 못 썼다가 골치아픈 사장님이거나 나쁜 사장님이 대충 일 부려먹고 짜르려던 상황을 감지하고 분노한 알바생이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형사처벌 받을 지 불안한 사장님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영리해서 주휴수당 안 챙겨주면 칼같이 신고합니다.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해두면 증거라도 내밀지 아니면 젊은 애들 못 당해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열심히 가게에서 일해줬더니 사장이 알바비를 안주면 근로게약서 핑계로 노동부 신고해서 돈 받아낼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