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안동형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받기 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대구나 부산 위주로만 지원 정책이 펼쳐지는 관계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 대상 : 25일 기준으로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입니다. 인허가업소 포함이며 2021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노점상 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자 분들 외 노점상 영업하는 사장님들은 ‘전통시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 노점상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기준
- 전통시장 내 : 시설사용료 납부, 상인회 가입 및 상인회비 납부, 지자체 또는 ‘전통시 장법’에 따른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등
- 전통시장 인근 :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는 등 위법행위가 없고, 지자체 및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그 외의 장소 : ‘도로법’, ‘식품위생법’ 상의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전통시장법’상의 상인 조직 또는 이에 준하는 상인조직이 영업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올해 4월 18일 이전 개업 후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장님들이 대상입니다.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안동시 지원금액
- 영업시간 제한업종 : 100만원
- 그외 업종 소상공인과 노점상 : 50만원
단,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이전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5월 2일(월) ~ 31일(화)까지 오전 9시~22시
- 오프라인 신청 : 2022년 5월 23일(월) ~ 31일(화) 오전 9시~18시
오프라인 신청은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서 접수합니다.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분들만 방문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