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서류 계약서 연장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본 직장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적은 글 입니다. 필요한 서류 계약서와 월세 보증금까지 받아가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월세 보증금 지급기준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무주택자 판단기준
중간정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매도일과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지급조건 | 제한사항 | 필요서류 |
---|---|---|---|
무주택자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보증금 종류 | 전세금, 월세보증금 | 주거목적만 가능 | 임대차계약서 |
신청횟수 | 동일 사업장 1회 | 이직 시 재신청 가능 | 중간정산신청서 |
승인권자 | 사용자 재량 | 거부 가능 | 사유증빙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마련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중간정산 준비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유 부동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자 증명
-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구성 확인
-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부담 사실 증명
-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절차
퇴직금 정산은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신청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이며, 중간정산 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면 정산기점부터 새로 퇴직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금 및 수수료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요?
네, 월세 보증금도 중간정산 대상입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연장 시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 서류 계약서 연장 하는법을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계약서 연장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