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항의하기 전 정확한 법적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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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적이 있었는데, 계약서만 믿고 일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뻔했더라고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산정 제외 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식대나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 항목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사업주와의 대화 녹음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및 사실 확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대처 방안
급여가 덜 들어왔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 최저임금보다 적게 항목 | 대응 요령 |
|---|---|
|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 요구 및 노동청 신고 |
| 주휴수당 미지급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기록 제시 |
| 임금 체불 발생 |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후 조사 협조 |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사용 중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액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