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수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연금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령액이 인상 됐으니 알아보세요. 수령 대상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장애인 입니다.
약간의 소득 조건만 충족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대상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이란
2023년 장애인연금은 장애의 정도와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 합니다. 수령액은 매년 인상폭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최저 수령액 : 월 35만원 -> 40만언으로 인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가입한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 입니다. 미혼 중증장애인의 경우 122만 원, 기혼 중증장애인의 경우 195만 2천 원이 선정기준액을 두고 있습니다.
수급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가입 기간, 국외이주 및 국적 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혹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1/3 이상이면 됩니다.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10년 넘은 분들도 대상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연금 지원금을 수령하려면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 중증 장애인이 수급 대상이며 1월 20일부터 지급 중 입니다.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장애인 지원금을 인상했습니다. 부가급여 8만 원까지 합하면 매달 403,180원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중증 장애인 본인 위임장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관련 위임장, 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 신청을 클릭하기
-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센터에서 장애정도를 재심사
- 심사 완료 후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수급 대상 신청방법을 마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