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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임금체불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법정 기준에 못 미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항의하기 전 정확한 법적 권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본문의 정보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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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반드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적이 있었는데, 계약서만 믿고 일하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볼 뻔했더라고요.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은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 산정 제외 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식대나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 중 비과세 항목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해요. 사업주와의 대화 녹음이나 통장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3.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및 사실 확인

최저임금보다 적게 대처 방안

급여가 덜 들어왔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노동청이나 관련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필요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항목 대응 요령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게 서면 교부 요구 및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기록 제시
임금 체불 발생 체불임금 진정서 제출 후 조사 협조

자주 묻는 질문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금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A.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차액 지급을 명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사용 중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액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대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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