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기준 혜택 스티커 발급 3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자동차의 매연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1종, 2종의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가솔린 자동차 중에서 매연을 적게 배출 차량도 포함 됩니다.
아래로 가면 저공해차량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량으로 1종, 2종 저공해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딜러나 제조사에서 저공해 차량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고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이 1,2,3종 차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증명하는 서류나 스티커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저공해차량 조회를 해야 합니다.
- 필요정보 : 조회 할 때는 해당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자동차가 저공해 차량이라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기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기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하여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적용한 후 종합 산정합니다. 이 기준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기록한 차종은 3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저공해 자동차의 목록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보호와 경비 절약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현대 그랜저 2.4, 기아 K7 2.4, 현대 쏘나타 LPI, 쉐보레 말리부 1.5터보 재규어 XJ 3.0 SC 등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혜택
구매할 때와 유지비 등 저공해차량 혜택이 다양 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의 경우 구매시 각각 최대 840만 원, 470만 원, 970만 원의 환경보전 우수차량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대 1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30만 원의 교육세 감면, 최대 14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소차: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최대 25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발급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 받으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거나 구청에서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차라면 딜러가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위치를 확인하고 부착까지 합니다.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기표를 뽑습니다.
- 등록은 신규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서 합니다.
- 준비물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등록 절차를 마치면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저공해 차량임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발급됩니다.
- 스티커는 차량의 앞/뒤 유리에 부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기준 혜택 스티커 발급 3종 안내를 마칩니다. 전기차, 하이브리차 수소차를 구입하면 720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공항 주차장까지 할인 됩니다.